들어가는말
올해 1월에 1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급여가 3개월정도 밀린 상황이라 더 이상 근무하기가 힘들었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작년 11월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퇴사 후 시험 공부에 매진하기로 했었다. 실업 급여는 권고 사직 당한 사람들이 받는 지원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퇴직을 준비하면서 월급이 밀려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마지막 6차 까지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원래는 빨리 취업하여 조기 취업 수당을 받고 싶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6차까지 실업 급여를 받으며 알게 된 실업 급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어정리
✅ 실업 급여 vs 구직 급여
일단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몇 가지 용어들의 뜻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 동안 회사에서 실업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구직 급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용 노동부에서 나눠준 취업 드림수첩 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수급 자격자 분들이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 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취업드립수첩 p24)
즉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보통 구직 급여를 받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연장 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한 좀더 포괄적 개념이다.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실업 인정을 하면서 종종 구직급 급여라는 용어가 등장 하므로 알고 있으면 좋다.
✅ 실업급여의 구성
- 구직급여
-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형태
-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 하에 지급됨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활동지원금 등)
- 빠르게 재취업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
- 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고용 상황이 특별히 나쁜 지역/시기에 추가 지원
✅ 이직, 이직 확인서
또 다른 용어로는 이직이 있다. 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이다.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아직 이직을 못했는데 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 것일까 의아했었다.
실업 급여란?
✅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이다. 고용 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만약 가족 기업(친족관계인 사람이 고용주일때)에 고용되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먼저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반대로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요. 함께 사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친족의 4대 보험을 신청하면, 사장님이 근로관계를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단,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공단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2022년 5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계산방식과 요율, 운영방식은 법/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사장님 보험가이드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faq/detail/?seq=146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요 조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예: 회사 사정, 계약 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 수급 자격 신청을 하고 수급 인정일에 출석 및 활동 보고할 것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당한 사유(예: 임금체불, 괴롭힘, 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 등)**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자
여기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라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여기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 한 날이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이직일은 6월 30일이고 7월 1일은 상실일(회사와의 관계가 끝난날)이 된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하면 이전 18개월, 즉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를 말한다. 이를 보수지급 기초일수라고 한다. 유급일수 라고 한다.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니다. 30일 곱하기 6개월해서 180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 5일제일경우 평균 7~8개월을 일해야 180일이 된다. 왜냐하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요일이 주휴 해서 일주일 근무기간이 7일이 아니라 6일이 나온다.주6일 근무제인경우는 6개월이 180일 나온다. 또 한 회사에서만 180일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거쳤을 경우 합산으로 180일이 넘으면 된다.초단시간 근로자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24개월동안 90일이상 근로한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이런 분들도 24개월중 180일이상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투브https://youtu.be/oU9h3NPGDBA?si=x5ffJKYzJjuZcpOi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비자발적인 퇴사인경우,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 만료일 경우를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인정한다.계약기간 만료일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자고 해도 자신이 퇴직하면 자발적 퇴사가 된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했을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이직한 시점에 급여가 3개월정도 밀려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정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2개월간 월 임금의 30% 이상 체불
- 1개월 이상 임금 전액 미지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상여금 포함)의 반복적인 체불
- 체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필요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사실확인서’
- 노동청 진정 → 조사 후 발급
-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직서 및 사직 사유 명시된 문서
- 체불임금 사실 확인서

https://www.work.go.kr/goyang/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23405
퇴사 후 회사측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 이다. 위 양식에 회사 측에서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와 미지급 한 급여의 금액을 기입하여 보내주었다. 나중에 내 월급 통장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데 받은 위의 체불확인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용노동붑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급여통장 내역,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급여통장내역을 준비해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방문해야했었다.
[제출 서류 목록] – 급여명세서 (미지급된 급여명세서 포함)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내역
–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에 접속해서 마이페이지→구직등록관리에 들어가 발급,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가능)
– 임금체불 확인서나는 이전 취업전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적이 있었다. 취업 전에 사업을 해보려고 등록한 것이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처리를 했었다. 이미 휴업을 해 두었기에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조회를 하고 휴업한 사업자가 있는것을 알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하고 이를 신청할 때 미리 담당자에게 말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제출하자 - 사직서 및 사직 사유 명시된 문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을 신청합니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명시된 사직서를 같이 제출한다.
1탄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특히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어떻게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요즘 경기가 나빠져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혹시 급여가 밀려 퇴사를 결심했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마지막 6차까지 실업 인증을 받았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